전주시, 겨울철 대비 농업용 시설 및 작물 안전 강화
상태바
전주시, 겨울철 대비 농업용 시설 및 작물 안전 강화
  • 임호산 기자
  • 승인 2014.12.12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재해대책 농가지도 및 재해보험가입 적극 권장"

【전북=글로벌뉴스통신】전주시는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라 예년과 비교하여 ‘15. 3월까지 대륙 고기압과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어 ’14. 12월부터 ‘15. 3월까지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겨울철 농업피해는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및 한파로 인한 배, 복숭아, 포도 등의 꽃눈이 어는 피해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폭설시 사전 마을방송 및 문자메시지(SMS) 등을 활용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한 한파로 인한 냉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겨울철 난방기 점검,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신축시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설계도를 준용하여 설치토록 농가를 지도하고, 비규격시설 아닌 비닐하우스는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됨을 홍보하며 비닐하우스 파손 또는 농작물 피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시설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딸기, 호박, 국화,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부추 등 17종으로 확대되었고 재해보험이 가입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와 유리온실로써 단동하우스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유리온실은 면적제한 없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11월말 가입이 완료된 복숭아, 포도,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17종의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12월 19일(금)까지 연장하여, 해당 농업인들이 가까운 농협 및 원협(축협 제외)에서 가입하길 권장하고 있다.

 이남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어 겨울철 피해는 주로 폭설에 의한 것이 크므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피해 발생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재해보험을 많은 농가에서 가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폭설대비 등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