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0.5%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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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0.5% 인하 요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2.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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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명준)는 최근 유가급락과 물가상승 및 경기위축 등으로 주유소의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심각하다며, 한국주유소협회에 이어 지난 12월 5일(금)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현재 주유소 체크카드 경우 신용카드와 원가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과 달리 주유소 업종만 유일하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로 동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다.                                                      

업종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2012. 1)

업 종

신용카드

체크카드

슈퍼마켓

1.50∼3.30

1.50∼1.90

백화점

1.50∼3.24

1.50∼1.90

할인점

1.55∼2.70

1.00∼2.00

일반음식점

2.10∼2.70

1.50∼1.85

주유소

1.50

1.50

유흥 및 사치업

2.70∼4.50

1.50∼1.70

숙박업

2.00∼3.60

1.50∼1.70

금융보험업

1.50∼3.60

1.50∼1.85

자료: 여신금융협회

특히 위 표에서 보듯이 타 업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의 수수료율 차이가 적게는 0.5%에서부터 많게는 2.8%까지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유소 업종만 1.5%로 유일하게 동일한 상황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의 카드업무 관련 비용구조는 ▲자금조달비용 ▲카드관련 대손처리비용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 △업무제휴 및 대행관련수수료 △회원, 가맹점 손실보상비용 △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금이 즉시 지불되어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체관리의 필요도 없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당연히 낮게 책정해야 함에도 타 업종과 달리 주유업의 경우에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전체 매출중 주유소업종이 약 10%(전체 1위 또는 2위를 다툼)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점 때문에 주유소의 체크카드 수수료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1월 4주 기준 석유제품(휘발유)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1,717원에 세금이 902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주유소의 신용카드수수료는 명목상 1.5%이나 실효수수료는 3.0%로서 고율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현재 체크카드와 비슷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는 현금IC카드의 수수료율이 1.0%를 감안할 때 주유소의 적정한 카드수수료율이 1.0%인 만큼 0.5%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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