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예술인 상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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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예술인 상담 카페'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12.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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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오는 15일(월) 재단 내 예술인복지지원센터(서울 동숭동 소재)에서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료법률 상담소 <예술인 법률상담 까페>를 운영한다.

예술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출연료 지급 불이행 및 저작권 관련 분쟁 상담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법조인에게 상세한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상근변호사인 박재원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률해석 및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게 된다. 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법률상담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과감하게 지우고, 법률상담소 내 간단한 다과와 차, 도서 및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한 카페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2013년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예술인을 위한 실무 강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기관 관계자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저작권 분야 법률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예술인 신문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력을 통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5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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