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배합사료에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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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배합사료에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2.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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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강원도청

[강원=글로벌뉴스통신] 배합사료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배합사료가격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14.12.5.(금)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의 직거래 비중이 높아 동일 한제품도 거래 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 가격이 달라 축산 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어 다른 유사한 제품과 가격 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는 국내·외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에 대해 매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 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 장소에 표시해야하며, 배합사료의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 표시제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원도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가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어 그 동안의 축산농가 불편이 해소되고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해져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축산농가가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판매업자가 가격표시제 이행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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