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미래성장산업 지원
상태바
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미래성장산업 지원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28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은 28일(금)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약 3만여 개(약 32만 농가) 인증서
 
이에 따라,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내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확인이 되었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농관원의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증빙자료로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농관원이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농산물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