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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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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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주택ㆍ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사)주거환경연합(사무총장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주거환경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한 연내 조속한 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임대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등 답보상태에 빠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25일(화) 기자회견과 국회 방문, 28일(금) 토론회 진행 등 다각도의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주거환경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극도의 매매부진과 함께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어 왔으며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회의 입법화 지연, 추가 대책 미비 등으로 인해 다시금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침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서민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그 책임을 서로 상대 당에게 전가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심내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최근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과 동시에 침체된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 및 주택관련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후속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주택ㆍ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ㆍ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 연내 조속 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현금청산시기 조정 관리처분인가고시 전 모든 조합 확대 적용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민생 경제의 핵심인 주택 정책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며 정쟁을 앞세워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각지에서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주택ㆍ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전국 400만조합원과 함께 대단위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0일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1차 국회를 방문하여 법,제도개선 촉구를 한 바 있으며, 25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과 2차 국회 항의 방문, 28일에는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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