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포럼,"김의겸 의원 등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고발"
상태바
자유헌정포럼,"김의겸 의원 등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고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0.26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자유헌정포럼 전직 국회의원 10여명(이하 고발인)은 26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의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튜브 언론 ‘시민언론 더탐사’대표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은 정책적 활동은 도외시하고, 근거 없는 사실로 국정의 책임자에게 타격을 주려는 악의적 고의를 가진 발언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지난 24일 정기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강남구 청담동 어느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까지 불렀다는데 사실이냐”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따져묻는 요지의 질의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의겸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났고, 피고발인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역시 김의겸 의원에게 발언의 근거가 된 허위 내용 녹취록을 제공하고 유투브 채널을 통해 보도까지 한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일뿐만 아니라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엄중처벌해야할 해악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담당 변호사 심규철)는 “아무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면책특권은 악의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해하려한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덧붙여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가 대통령의 공관이나 집무실 인접 공간이 아닌 시내에서 열릴 경우 경호 등의 문제로 연회장 인근의 교통이 차단되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이 말도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가 시내에서, 그것도 평일에(2022.7.19.은 화요일임), 그것도 다음날 오전 03:00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쯤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또 책임 있는 언론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기에 고의성이 짙다고 적시했다. 

특히 피고발인 김의겸 의원의 경우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가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처지’이고 ‘김앤장의 변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면, 그 소문이 김앤장 내부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어서 굳이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실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김의겸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앤장에의 접근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 김앤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만 통해도 그 사실 여부를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사안이기에 더욱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들이 소속된 자유헌정포럼(상임대표: 정형근 15,16,17대 국회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국회가 더 나은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며 결성된 조직으로 전직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된  단체. 현재 각 분야 전문가 약 간명으로 포함 4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대로 발전하여 대한민국이 주도가 된 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우뚝 선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 뜻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된 단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