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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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제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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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알고리즘거래 사고를 예방하여 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4.6.17) 후속조치

  최근 국내시장은 알고리즘거래 주문사고로 시장혼란 및 대규모 손실*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최근 5년간 총 7차례의 알고리즘거래 주문사고로 약 1,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장제도 개선과 함께 회원이 자체적으로 지켜야할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주문사고는 시스템오류, 입력 실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Kill Switch 등 시장제도 개선만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알고리즘거래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에 대한 회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험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손실이 확대되었던 것도 사실이며,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14.3월 업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주문사고 사례분석 및 회원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가이드라인 성격은 알고리즘거래 사고예방을 위한 Best Practice이며 회원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규범과 내부통제 및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특징은 사고예방을 위한 통합규범으로 위험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이해 및 편의와 실무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회원의 자율적인 위험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통합규범은 IT, 리스크, 트레이딩, 영업,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합규범으로서,전사차원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이용자의 이해 및 편의 도모는 서술식 형태로 각 조문마다 목적, 효과,  관련법규, 주석 등을 제시하고 구성순서를 업무처리 순서와 일치*시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시스템의 설계 및 테스트, 리스크 관리, 거래적용, 사고대응 및 사후검증

과거 알고리즘거래 주문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고예방 및 실무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회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 리스크 관리, 거래적용, 사고대응 및 사후검증 등 총 6개의 장으로 위험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주문사고의 주요 원인인 알고리즘거래 시스템의 오류, 입력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및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입력착오 방지기능 등도 구비하도록 하였고,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위한 각종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를 관련 책임자의 승인 후 보존하도록 하였다.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자체 주문한도(금액․수량   기준)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주문거부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해 기술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알고리즘거래   프로그램의 최초 가동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2~13년의 국내 알고리즘거래 사고 4건 중 3건이 알고리즘거래 프로그램을 최초로 거래에 적용하는 날에 발생

 사고예방 및 위험관리를 위하여 회원이 FEP를 적절   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FEP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회원의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사고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회원은 현재 알고리즘거래 위험에 대해 IT, 리스크, 컴플라 이언스, 영업   파트 등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가이드라인 시행   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도 자체 위험관리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주문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회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험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우수컴플라이언스 회원 선정시 반영하고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제재시 감경요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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