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전북 찾아 현장 의견 청취…규제혁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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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전북 찾아 현장 의견 청취…규제혁신 반영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2.10.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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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장 방문해 규제에 따른 문제점 확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에 따른 지역 불편 사항 청취

[전북=글로벌뉴스통신]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일(목) 최응천 문화재청이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부안 유천리, 진서리 요지’의 사적 지정구역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자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규제와 사적의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과 전라북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을 책임지는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문화재 규제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안 유천리·진서리 요지’와 같이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고학적인 유적 분포조사를 진행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적 지정 범위 재획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인근의 보안면사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고창군 등 문화재 담당자들과 간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과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과 허용기준 작성에 필요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무장기포지(고창군)’와 올해 사적 지정 예정인 ‘임진왜란 웅치전적(완주군/진안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허용기준 설정 과정에서 규제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허용기준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현장 점검과 전라북도 내 관계 지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규제 현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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