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맑은 물 마실 권리, 1300만 영남시민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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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맑은 물 마실 권리, 1300만 영남시민 숙원”
  • 김점선 기자
  • 승인 2022.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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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대구환경청 적극행정 주문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대정부질문하는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대정부질문하는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

[안동=글로벌뉴스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1일(화)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예천 내성천 등 낙동강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수계기금을 활용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형동 의원은 1300만 영남 시민의 맑은 물 마실 권리를 강조하며 “과거 페놀 사건 등 재난은 많고 물은 부족한 낙동강은 수자원이 풍부한 한강, 영산강 등에 비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전을 전제로 지도할 때”라며 대구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또한,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예천 내성천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준설 및 영주댐 개방 등 환경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중 낙동강만 유일하게 300억원 한도가 있는 점도 드러났다. 김형동 의원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수몰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등 수계기금을 활용 주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공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금주 내로 실무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교육기반을 확보하는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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