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680원…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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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680원…2.6% 인상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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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글로벌뉴스통신]군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68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월) 전했다.

이는 올해 1만410원보다 2.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 고시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9620원보다 1060원(11%) 많은 금액이다. 군포시는 재정자립도, 타 시·군 수준 및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노동자와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 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수혜대상자는 577명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군포시는 시의원, 노동, 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지급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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