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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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건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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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건의
(사진제공:군포시)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건의

[군포=글로벌뉴스통신]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0일(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 이승일 부시장 등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3기 신도시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철도(서울∼안양∼군포)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추진 ▲국도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군포시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장기 미집행 공원의 훼손지 복구사업 조기지정 등 10건이다.

하 시장이 취임 1개월 여만에 국토부를 방문한 것은 시의 오랜 숙원인 주거와 환경, 교통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 시장은 주거와 관련,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요구했다. 하 시장은 “1기 신도시 가운데 산본의 용적률이 가장 높아 재건축 추진시 자족기능 미비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특별법 신속 한 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한, 군포시 공공주택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군포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시 영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형평성 있는 합리적 배치를 강조했으며 3기 신도시내 서서울변전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변전소 이전 및 송전탑 철거를 제안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는 지난해 8월말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만큼 자족기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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