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완료로 등재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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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완료로 등재 소요기간 단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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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월 23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을 최종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87호, ‘14.11.1 적용),  201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치료재료 15,973개 품목의 재평가를 마무리하였다.

 ‘치료재료 재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의 금액으로 결정 등재되는 등 등재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달라지던 불합리한 상한금액 차등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후발품목이 대부분인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가격산정 문제가 해결되며, 선발제품 가격의 100%에 해당되는지 90%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제품의 시장 진입이 앞당겨진다.

 이번 재평가 완료로 동일목적의 유사제품이 동일한 금액으로 등재되도록 가격 산정방식을 전환하여 제품별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던 품목의 보험적용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현재 식약처 허가 후 결정신청 시 검토 기간이 통상 70~100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시검토 제도 활용을 통해 최대 4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며,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치료재료 동시검토」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중분류) 재분류(2,142개 → 1,784개) △비급여 84품목 급여 전환 △3년간 청구실적 없는 2,886품목 급여중지 등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현재 식약처 허가 후 결정신청 시 검토 기간이 통상 70~100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시검토 제도 활용을 통해 최대 4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며,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치료재료 동시검토」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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