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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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6.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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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글로벌뉴스통신] 서천군이 이달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9300건에 대해 20억 9000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9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미발송 및 납기 내 납부홍보 미흡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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