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當업자 근절 의지 없는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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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當업자 근절 의지 없는 ‘한수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0.1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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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전국민적 피해를 입힌 한수원이 여전히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를 포함한 부정당업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당업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특히 서류 위변조, 금품제공 등 중복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별다른 가중제재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한수원은 부정당업체에 대해 총195건의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중 14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입찰을 방해하여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가중 제재는 커녕 참여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아예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한수원과 협력업체의 도덕적 불감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S사의 경우, 2014년 3월에 시험성적서 위조 건으로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사후에 금품제공 건이 밝혀지면서 이미 입찰참가제한 기간중임에도 한수원은 또 다시 6월부터 12월까지 입찰제한 재재를 내렸다.

입찰제재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이미 입찰제한 기간 중인 업체에 또다시 입찰제한 제재를 하고 있었다.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6개월의 제재 조치와 금품제공(1천만원 상당)으로 인한 6개월 제재 조치가 겹쳐지면서 총 9개월의 입찰제한 조치가 행해진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및 한수원 계약규정시행세칙]

또한 작년 원전 위조부품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JS전선의 경우, 앞선 S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계약미이행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되었으나, 또 다른 건으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입찰제한을 받았다. 본래 2014년 11월까지 지속되거나 더 가중되어야 할 제한 기간이 8월로 끝난 것이다.

한수원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제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JS전선의 경우, 작년 4월 25일 대한전선, LS전선,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과 함께 담합으로 2년의 입찰제한을 받았다. 이미 2건의 계약미이행으로 입찰 제한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나, 남은 제재 기간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2년의 입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입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안일하다보니 협력업체들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합동의 “품질증빙서류 전수조사”, 검찰의 범죄 수사,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13. 5. 22~6. 19.에도 품질증빙서류 4건이 새로 제출되는 등 입찰업체들의 ‘간 큰 행각’이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5월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인 계약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필요적 규제에서 한수원이 임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수원이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원전비리 사태로 ‘비리백화점, 비리 화수분’으로 낙인찍힌 한수원이 일관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당업체 근절 의지를 의심 받고 있다”며, “부정당행위로 인한 제재 기간 중, 추가 제재로 오히려 처벌기간이 줄어드는 비상식적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정당업체, 특히 시험성적서 조작 등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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