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글로벌뉴스통신] 시흥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신고 민원을 위한 자기작성창구를 각각 설치해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시민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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