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 회의가 4월30일(토) 오후 4시20분경 개최되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을 진성준 의원 외 31인이 찬성하고 제안 설명을 했다.
10분이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예정대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 처리하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다.
지난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월30일 오후4시경 국회의장실앞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서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 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 회의장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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