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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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4.10.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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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통신시장이 보여 온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혼탁해진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함께 이루고자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아직도 일각에서 분리공시 조항 삭제로 인한 법률의 실효성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현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집중할 시점이다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에 행정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주요 시장참여자인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역시 고착화된 불법 지원금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비롯하여 현행 정부의 요금인가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처음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차별 없는 혜택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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