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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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3.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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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대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대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과천=글로벌뉴스통신] 과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18일(금) 공정식부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7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펄어비스 사옥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과천시는 현장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 현장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식 부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됐다.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사전 점검과 이행을 통한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과천시는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사 현장 중 20~80%의 공정률을 보이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대응TF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본격 시작했고, 이달 14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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