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9조 3천6백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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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9조 3천6백억원 적발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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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명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9조 3천억원에 달하고, 적발 건수 및 액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A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신고한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고 미신고 차액 미화 000불을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불법 송금
 #2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B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한국에서 수출, 그에 따른 이익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않고 비밀계좌에 은닉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미화 000불을 반입하여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불법 외환거래로 인하여 적발된 건수는 8,157건이었고, 그 액수는 무려 19조 3,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외환사범’ 적발은 7,818건, 17조 9,438억원이었고, ‘재산도피사범’은 83건, 8,886억원, 그리고 ‘자금세탁사범’은 256건, 5,281억원이었고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6,434건에 2,795억원이었다.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사례
     (사례1) C는 중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세관에 신고한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미신고 차액대금 등 미화 000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하여 지급
     (사례2) D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으면서, 미화 000불을 가방 속에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반출하려다 출국장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
     (사례3) E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대금 미화 000불을 중국의 수출자에게 2회에 걸쳐 휴대반출하여 지급

이러한 불법외환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5,090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7.8억원이 지급되었으며,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미신고 외화 반출입’이 전체 지급건수의 98.7%(5,023건), 지급액의 73.8%(5.7억원)를 차지하였다.

포상금을 받은 신분별로 보면 순수 민간인에게 지급된 것은 496건에 58백만원이고, 나머지 4,5944건, 514백만원은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에게 지급된 것이며,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이미지 훼손, 탈세와 불법증여,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또한 “대다수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들 홍보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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