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주요 체육시설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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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주요 체육시설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 확대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3.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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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도시공사)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 확대
(사진제공:의왕도시공사)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 확대

[의왕=글로벌뉴스통신]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는 코로나19로 억눌린 시민들의 체육 활동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체육시설을 타 지역 주민도 입장 가능하도록 운영한다고 16일(수)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 일일 자유입장을 허용했으나, 코로나로 침체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타 지역주민까지 입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일자유입장 고객은 당일에 한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은 30%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포일스포츠센터 수영장은 1레인 당 15명, 볼링장은 1레인 당 4명, 배드민턴은 1코트 당 6명까지 선착순 입장가능하다. 

의왕도시공사 이원식 사장은 “체육시설 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타 지역 주민들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일스포츠센터, 청계배드민턴장, 내손탁구장으로 문의하면 되며, 청계풋살장과 내손체육공원 축구장은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로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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