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사전 약제 예방 필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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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사전 약제 예방 필수 당부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3.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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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도 발령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는 지역 내 배‧사과 재배 780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3종 8,514봉)를 공급한데 이어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방제약제 적기 살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급된 사전방제 약제는 총 3종류로 개화 전 방제 1종류(탐나라), 개화기 방제 2종류(세리펠, 비온)이다.

(사진제공: 울산광역시) 개화전 배와 사과 방제 시기
(사진제공: 울산광역시) 개화전 배와 사과 방제 시기

개화전 방제(1차, 탐나라) 시기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이다.

2~3차 방제는 개화기 방제로 2차 방제(세리펠) 살포 적기는 사과·배 개화초기, 3차 방제(비온)는 2차 방제(세리펠)후 5일 이후이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과원 위치에 따라 나무의 생육속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과원 생육상태를 보고 살포해야 약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최근 개화기 저온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저온 조건에서는 물만 살포하여도 꽃이 타는 증상이 발생하므로 개화기 약제 방제 시 저온 조건에서는 약제 살포를 하면 안된다.

모든 약제는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와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지키고,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약제 살포 후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하고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울산농업기술센터는 3월 11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대상은 「식물방역법」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배‧사과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농작업자이다.

행정명령 이행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시 기록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영농일지 기록 및 과수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7개 항목이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배, 사과의 생육이 발달이 천천히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강우, 온도에 따라 급격히 진행 될 수도 있어 본인 과원의 생육 발달 상황을 잘 관찰해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상병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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