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이 9월 18일(목)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603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였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어르신의 안녕을 위해 계속해서 증액하여 온 사업이다. 국회는 그동안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91억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 왔다.
특히 국회는 2012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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