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생활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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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생활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집중 단속
  • 이여진 기자
  • 승인 2022.0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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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하동군청) 불법 쓰레기 단속
(사진 제공: 하동군청) 불법 쓰레기 단속

[하동=글로벌뉴스통신] 하동군은 생활 쓰레기의 적정 배출을 통한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2월을 동절기 생활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13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목) 밝혔다.

특히 군은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하동읍에 군청 환경보호과와 읍사무소 직원들로 편성된 8개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평소 생활 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생활 분리·배출 도우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을 통해 상습 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 하동군청) 불법 쓰레기 단속
(사진 제공: 하동군청) 불법 쓰레기 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행위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쓰레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투명페트병 및 재활용품의 부적절한 분리배출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현장 적발 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달 단속기간에 23건을 적발해 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2월에도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는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연을 아끼고 깨끗한 하동을 만드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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