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학재 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공환 기자
  • 승인 2014.09.18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 인천 서구∙강화군甲)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구조금 신청기간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결국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능형 강력범죄나 미제사건 등의 경우와 같이 수사 및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범죄피해자 유가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인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했다.

 이학재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경제적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