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원 보장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중구는 군 복무중인 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부산시 최초로 군 복무 구민 상해보험을 2022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화) 밝혔다.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가입대상이며, 군 복무 중 외출, 휴가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입영 시 자동가입, 전역 시 자동 탈퇴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상해사망·후유장애, 질병사망·휴유장애, 골절진단금, 화상진단금 등 총 8종으로 최대 2천원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