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이모작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상태바
동절기 이모작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 신욱 기자
  • 승인 2022.02.07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글로벌뉴스통신]전북도가 2월 7일(월)부터 3월 14일(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그리고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의 목초류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은 도내 1만2천여 농가에 140억 원이 지급되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대상 확정일(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논이모작)을 이행해야 한다.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외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하여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행점검 시 이웃농지 경계 미설치 및 용·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필지의 직불금이 50% 감액되므로,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