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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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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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9월 12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공단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PT 변론을 시작했다.
 
 먼저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에 대하여,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테리보고서’5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된 보건총감보고서에서 미국 보건부장관(캐슬린 시벨리어스, Kathleen Sebelius)이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국민들의 입장은 과거 국민 기호품에서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밝혔다면서, 이제 우리도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공단에게 발생한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밝히는데,담배의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쟁점별로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0일에 선고한 선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22092, 동 법원 2011다23422 판결)이 이번의 사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고, 기존 소송과 다른 증거와 주장들을 통해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결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그 예로,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인 니코틴 중독과 그 조작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미국 케슬러 판결(RICO 사건)을 비교하면서, 선행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피고 케이티앤지가 소송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공단은 이미 ‘생동성시험조작 소송’이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등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출한 급여비를 공단의 손해로 보아 그 청구가 인용된 대법원 판결들이 있으며,미국의 경우에도 진료비를 부담한 주정부들이 직접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개 주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의 배상 합의를 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프랑스 사례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바뎅테르법 제33조)에서 대위청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담배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피고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실을 밝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때문에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밝힌다.

 2014년에 시작된 이 사건 소송에서조차, 담배가 정량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담배가 유해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케이티앤지에 대하여,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협약에서조차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질병 및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정립되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근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반문하며,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하는 담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경고를 해 왔다고 볼 수 없어, 제조업자로서 마땅해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피고 필립모리스가 첨가제가 없는 담배가 기존 첨가제가 있는 담배에 비하여 덜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덜하다고 밝혀진바 없다고 하면서, WHO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는 ‘담배가 어떤 형태이든, 어떤 것으로 위장하든 치명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담배제품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그 내용 또한 담배의 유해성과 심각한 중독성 및 이를 강화시켜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한 담배회사들의 행위들에 대한 것이며, 담배 제조시 추가되는 각종 첨가물들이 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며, 아울러 이처럼 방대한 정보들을 보유한 담배회사들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반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내 BAT 그룹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미국 케슬러 판결에 대하여, 피고 BAT는 자신들이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공단은 피고 BAT가 케이티앤지만이 소송당사자였던 선행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는 오히려 소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1988년 당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다각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국내 담배시장이 개방되고, 이들이 자사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국내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성분을 분석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AT가 아무리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계열사와 별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미국 케슬러 판결에서 피고로 정한 9개의 담배회사 가운데 무려 5개사가 BAT 그룹 계열사이고, 그 판결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공단의 소송 준비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반박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의 실체를 밝힐 것이며, 공단의 담배소송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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