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글로벌뉴스통신]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포환경관리소에서 ‘CEO 주관 특별 안전점검’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노후화된 환경관리소 소각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원명희 사장 등 공사 경영진이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소각장 작업동선 내 유해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안전보건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자 감독 실시와 안전보건방침 및 자율점검표 작성 등을 주문했다.
원명희 사장은 “노후시설은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 있어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군포도시공사는 타협 없는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이유를 불문하고 안전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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