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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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 피해 보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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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금정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금정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17일(월)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각종 민원사무 처리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보상 대상은 관계 공무원의 과실 및 착오로 인한 행정기관 재방문,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 발급된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 처리된 경우 등이다. 고객 불만 사항과 공무원 착오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이 우편으로 송부된다.

정미영 구청장은 “민원인들에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책임 의식 향상으로 행정 착오를 예방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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