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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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9.1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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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미성년성폭력-감봉>
 ○ ㅇㅇ시 7급 ㅇㅇ는 2011년 1월 11일 22시 40분경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비타민모텔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으로 알게된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화대비 15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한 사실이 있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ㅇㅇ남부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범죄발생사실이 통보된 바 있으며, 2011년 8월 23일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으로 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됨.

<사례2. 미성년성폭력-정직>
  ○ ㅇㅇ시 소속 7급 ㅇㅇ는 2012.06.06. 10:20경 ㅇㅇ여자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ㅇㅇ(여, 12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ㅇㅇ시 ㅇㅇ동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약50m가량 뒤따라 감.

2012.06.06. 10:23경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ㅇㅇ시 보건소앞 승강장 의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붙어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2.07.05일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음.

<사례3. 성관련 범죄-감봉>
 ○ 2013. ㅇ월경 ㅇㅇ천시 ㅇㅇ동 소재 ㅇㅇ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남)와 이야기 하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으나. 범죄사실 시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3. ㅇ월경 ㅇㅇㅇ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사례4. 미성년성폭력-강등>
 ○ 20ㅇㅇ. ㅇ월경 ㅇㅇ시 ㅇㅇ동 도로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고등학생(16세, 여)에게 말을 하던 도중 손과 어깨를 잡고 반항하게 하지 못한 후 혀를 내밀어 키스(혀끝이 살짝 닿을 정도의 접촉)를 하자고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자 신상정보등록(단,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

<사례5. 음주운전-견책>
 ○ 2013. ㅇ월경 ㅇㅇ시 ㅇㅇ동 소재 ㅇㅇ파크 운동장에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인 ㅇㅇ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노상에서 적발되어 2013. ㅇ월경 ㅇㅇ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ㅇㅇ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를 받은 사실

각 사례별 지방공무원들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0~2014.7월)간 성관련범죄로 206명,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 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60건이었으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5건 중 파면이 2건, 강등, 정직, 감봉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90.3%, 2회 50%, 3회 18.1%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85.7%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등 양정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관련범죄와 음주운전에 관해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에 대해 1)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은 파면 2)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1)음주운전(0.05%이상~0.10%미만)1회 견책이상 2)음주운전(0.10%이상)1회 감봉이상 3)음주운전(0.05%이상) 2회는 정직이상 4)음주운전(0.05%이상) 3회는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예외를 통해 음주운전, 성관련범죄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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