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몰․전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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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몰․전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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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 원 별도 신청 없이 본인명의 지급통장에 입금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2022년 1월부터 6.25와 월남전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5만 원씩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전몰 또는 전상으로 인해 그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생활유지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2022년도 예산 18억 원을 편성하고, 수당지급대상자 중 75%가 65세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보훈급여금 등 지급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보훈급여 등 수령이력이 없는 대상자나 신규등록 유족, 계좌변경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어르신복지과 및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해 가장을 잃거나, 상이 후유증 등으로 생업과 생활의 고통으로 힘든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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