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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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2.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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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30일(목)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며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대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해운대구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의 핵심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8월 해운대구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심사 의뢰가 10월에 재검토 결정이 나자 의원실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행안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설득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현 청사는 준공((1981년)한 지 40년이지나 건물 노후화는 물론 업무공간 협소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지리적으로도 해운대구 한쪽에 치우친 중동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번 중투심 통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재송동에 들어설 해운대구 신청사는 총사업비 1,488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3,084.8㎡, 연면적 28,384㎡ 규모의 지상 8층, 지하 2층으로 지어진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숙원사업의 첫발을 떼고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해운대는 SOC 확충과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청은 청사 증축과 별관 건립 등으로 대응해 왔지만, 원스톱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전 신축 시,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여 대민 편의 중심의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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