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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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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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홍정민의원실) 홍정민 국회의원.
(사진제공:홍정민의원실) 홍정민 국회의원.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통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능이 보완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이 법이 취지대로 도시개발사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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