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10% 감소,공무원 성매매사범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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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범 10% 감소,공무원 성매매사범 15% 증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8.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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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2009년 174건에서 2013년 191건으로 최근 4년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하였고,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010년 2건에서 2013년 4건으로 2배 증가하였다.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올해 초 1건이 발생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 경우 2010년 167건에서 2013년 163건으로 3% 감소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체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21,733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9,799명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하였지만, 공무원 성매매 적발자는 2013년 47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27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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