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기각한 국가유공자 294명 행정소송·심판 통해 스스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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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기각한 국가유공자 294명 행정소송·심판 통해 스스로 구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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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보훈처, 관행적인 항소 제기도
재판부가 보훈처 잘못 인정했는데, 58번에 걸쳐 항소 제기..재심 중 사망한 유공자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국가유공자 294명이 행정소송·행정심판·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소송 236명·행정심판 53명·권익위 권고 5명 등이 국가보훈처 심사에서 기각됐지만, 재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거나 상이 등급이 변동됨. 심사 과정에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실수·부정확한 판단 등 보훈처 귀책 사유가 법원·권익위 등에서 인정되었다.

2020년에도 울산지법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중침투훈련 중 고막 파열이 인정돼, 보훈처의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등 보훈처 심사 기준 및 판단이 부정확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 심사 결과가 위법하다 판단했음에도, 보훈처는 4년 간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심 중 유공자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각 지방청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도 9건 발생하였다.

(사례제공:송재호의원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국가유공자가 많다. 소송을 통해 자력 구제된 유공자 사례는 국가보훈처가 소극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는 객관적 증거이다. 보훈처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유공자는 수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며 권리를 되찾아야 했다. 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등록을 위해 사비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처는 재판부가 심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유공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훈처는 억울한 국가유공자가 없도록 심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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