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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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8.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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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은 8월18일(월) 오후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로서 하였다.

박 의원은 "압수된 현금 5억여원은 제가 2003년 8월과 2007년 8월 대한제당 故설원봉 회장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그리고 저의 출판기념회 수입금과 제 개인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이 섞여있다. 이미 검찰도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인정했다.저는 25년간 대한제당에서 근무하며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故설원봉 회장을 도와 대한제당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후 2000년 5월경 퇴직하였다.

 박 의원은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故설원봉 회장과 함께 해외출장까지 가는 등 대한제당에 기여하였으며, 대한제당이 후원하는 한국학술연구원에 무보수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이에 故설원봉 회장은 2003년 8월경 저에게 퇴직위로금으로 3억원 가량이 담긴 통장을 주었고, 2007년 8월경에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무보수로 재직하였던 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억 8,000만원 가량이 담긴 통장을 주었다. "고 하였다.

 박 상은 의원은 "제가 故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등을 받았던 2003년 8월경과 2007년 8월경 당시에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다. 때문에 압수된 현금 5억여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다.그런데 검찰은 故설원봉 회장이 타계하여 돈의 출처, 제공 이유나 전달 경위에 관해 기초적인 수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로지 압수된 돈만 갖고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나 의율이 불가능하자,이른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증거없이 기소하는 것으로 법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조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저는 한국선주협회의 초청에 따라 선주협회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아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해부대를 격려 방문하거나 자카르타항과 같은 선진항만을 방문하는 등 해외시찰에 참가했다.해외시찰들은 선주협회가 국회의원들의 외항해운업 제반여건 개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사이다. 따라서 한국선주협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제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해외시찰 일정의 대부분은 장거리의 이동, 열악한 컨테이너선에서의 수일에 걸친 선원들과의 동고동락, 승조원들과의 간담회, 항만시설 시찰 등으로 이루어진 고된 일정이었고 외유, 유흥의 성격이 전혀 없이 국내 외항해운업의 제반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바, 한국선주협회가 제공한 해외시찰 비용은 한국 외항해운업 업계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박 의원은 "(주)휠라선으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제가 정치인이 아닌 시기에 고문 활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고문료로서 불법 정치자금이 전혀 아니고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2007년경 사료업체인 (주)휠라선으로부터 고문으로 정식 위촉되어 매월 2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정식 고문료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휠라선은 고문료는 급여로 정상 회계처리하고 제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송금하였다. 저 역시 이를 국회 재산 신고시 소득자료로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이상득 前 의원의 경우에도 코오롱 계열사로부터 24년간에 걸쳐 매월 45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 받아왔지만, 검찰은 이에 대하여 고문료가 정상 회계처리 되었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판결 참조)."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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