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후속관리 허술, "진료후 즉시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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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후속관리 허술, "진료후 즉시 조치가 필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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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형두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형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형두 의원(국민의힘・마산합포)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진행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최근 5년 기준, 2016~2021 현재), 판정 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총 7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44조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3년~5년)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조사등급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제9조에 따라 A(양호)~F(즉시조치)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 2021년 9월 현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등급분류 기준 제정(2016년) 이래 정기조사 주기(5년)가 도래하지 않아 등급하향 비교는 불가하다.

최형두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직전 정기조사 대비, 판정 등급하락한 72건 중에는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도 26건(2단계 하락 : 22건, 3단계 하락 : 1건, 4단계 하락 : 3건)이 있었다. 그런데 직전 조사에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C(주의관찰)등급을 받고도 모니터링 소홀 등으로 다음 조사 시, D(정밀진단)등급으로 떨어진 사례로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석탑’과 함께 서울 흥인지문 등 보물 4건 및 사적 1건 등 총 8건 있었다. 또, C(주의관찰)에서 E(수리)등급으로 하향판정 받은 문화재도 국보 3건을 포함, 보물 12건, 사적 2건 등 총 17건 있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직전 정기조사에서 이미 D(정밀진단)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정기조사에서 E(수리) 또는 F(즉시조치) 등급으로 하향판정 받은 사례도 안동 의성김씨 종택,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상주 양진당, 청송 보광사 극락전 4건(모두 보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 있어도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정기조사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파손 위험이 높거나 수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 정기조사에서 C(주의관찰)등급을 받은 문화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전담인력이 1개월 등 짧은 주기로 현장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D(정밀진단), E(수리), F(즉시조치) 등급을 받은 각각의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청이 즉시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전문팀을 꾸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최 의원은 “정기조사 목적은 문화재의 꾸준한 관찰이다. 정기조사에서 문화재가 파손・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해 놓고도 느긋하게 대처하다가 상태가 악화된다면 결국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는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저 역시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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