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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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계획 공고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1.09.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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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은 9. 29.(수) ~ 10. 22.(금)
5명 이내 선정 기술장려금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여 우대․지원하는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을 선정한다고 29일(수) 밝혔다.

이번 최고장인 선정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7회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최고장인 선정 인원은 5명 이내이고, 신청 기간은 내달 22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보유기술의 숙련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같은 분야의 대한민국명장, 다른 시·도의 명인 또는 장인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선정기준은 ▲숙련기술 보유실적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실적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실적 ▲포상 가산점 등을 심사한다.

추천기관은 구청장․군수(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또는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울산광역시 관내 기업체의 장, 울산광역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사)국가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장이며 접수처는 울산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이다.

울산시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증서 및 명패가 수여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총 500만원)되며, 지역 숙련기술자 단체의 기술전수 활동에 참여 지원한다.

울산시에서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우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총 25명의 최고장인을 선정해 기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장인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계획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계획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분야 및 직종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분야 및 직종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신청방법 및 추천권자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신청방법 및 추천권자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접수 및 특전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접수 및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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