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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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8.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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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는 2014년 8월 5일(화)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4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고,지방세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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