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불법영업 32개소 적발 특별단속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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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영업 32개소 적발 특별단속 연장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8.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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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10일(화)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부산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진제공:부산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대부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부산시)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사진제공:부산시)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한편, 특사경 특별단속반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등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수칙 위반 15곳,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며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고통을 감내해주신 영업주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하루빨리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영업주 및 종사자 또한 개인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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