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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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8.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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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1일(금) 김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안전행정부의 인사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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