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사다리’, ‘굴’, ‘조리식품’ 관련 위해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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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사다리’, ‘굴’, ‘조리식품’ 관련 위해 사례 증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5.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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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글로벌뉴스통신]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에 접수된 2021년 1분기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분기 대비 전체 접수건수는 감소했으나, ‘사다리’, ‘굴’, ‘조리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11,455건으로 2020년 4분기 (20,086건)에 비해 43.0% 감소했다. 2020년 4분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주요 품목을 분석한 결과, ‘사다리’가 226.5%(49건→160건)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굴’ 62.5%(88건→143건),‘김밥’, ‘볶음밥’, ‘찌개’, ‘어육 조리식품’(오징어, 낙지볶음) 등인 ‘기타 조리식품’ 22.8%(127건→1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사례 증가율 상위 품목 현황]                  (단위 : 건)

품목(소분류)

접수건수

증가율

’204분기

’211분기

사다리

49

160

226.5%

88

143

62.5%

에스컬레이터

43

58

34.9%

기타 조리식품*

127

156

22.8%

가습기

36

43

19.4%

    ※ 분기별 위해정보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목 중 전 분기 대비 접수건수 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선정

☐ ’사다리‘ 관련 위해사례 3배 이상 급증

‘사다리’ 관련 위해사례는 소비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정원 정리, 과수원 작업,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하다가 추락해 다친 사례가 많았으며, 가정 내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형광등 교체, 도배를 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도 있었다.

농촌이나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본격적인 농사 준비, 정원 관리 등을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자택에서 직접 인테리어나 간단한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다리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다리 관련 위해사례의 연령대(불명 1건 제외)로는 ‘60세 이상’이 114건(71.7%)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50대’ 22건(13.9%), ‘40대’ 16건(10.1%) 등의 순이었다. 위해원인은 ‘추락’이 153건(95.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이어 ‘사다리의 파열·파손·꺾어짐’ 5건(3.2%),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이 각각 1건(0.6%)이었다. 1m~3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다친 위해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중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에 각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정 상태를 확인할 것, ▲과수 농가 등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서 작업하지 말 것, ▲사다리나 스텝 스툴(계단식 소형 사다리)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5세 어린이의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도 1건 접수되어 어린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하절기 이외의 계절에도 ‘굴’, ‘조리식품’ 등의 식품 위생에 주의 필요

한편 올해 1분기는 예년에 비해 추웠음에도 ‘굴(143건)’, ‘기타 조리식품(156건)’과 관련된 위해사례가 2020년 4분기 대비 각각 62.5%, 22.8% 증가했다. 

 ‘굴’과 ‘기타 조리식품’으로 인한 위해사례는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각각 99.3%(142건)와 97.4%(152건)로 대다수였는데, 두 품목 모두 위해발생장소가 ‘주택’인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섭취·보관할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절기 이외의 계절에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루고, 특히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김밥, 배달음식, 즉석섭취식품 등은 가급적 바로 섭취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소비자위해정보 동향을 모니터링·분석해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위해의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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