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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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7.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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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특허청)장완호 심판장.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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