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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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
  • 김인미 기자
  • 승인 2014.07.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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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정부의 긴급복지 특례 등 지원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이 장기화되고 피해가족의 생업복귀가 지연됨에 따른 추가 조치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피해가족은 기존에 지원받은 생활안정자금(4인 가족 기준 2,533,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고교생 학자금(1인당 700,200원)은 1차 지원시 6개월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번 지원시에는 미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족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지원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피해가족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입주세대당 융자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피해가족의 경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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