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탈루세금 복지기관에라도 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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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탈루세금 복지기관에라도 기부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7.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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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2건의 아파트 다운계약으로 탈루한 세금 수천만이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호의원은 “탈루세금의 납부가 어려우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회복지기관에라도 기부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갑)은 7일 열린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양희 후보는 2차례 6.8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5천만원 가량 탈세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탈루세금을 납부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양희 후보는 “다운계약과 세금탈루로 심려를 끼쳐 국민여러분께 사과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세액계산과 시효소멸로 납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병호의원은 “현실적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효소멸로 탈루세금 납부가 어려우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회복지기관에라도 기부하라”고 촉구했다.

 최양희 후보는 “주위와 상의해서 자선단체 기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의원은 “최 후보 부부는 부동산 16.5억원 외에 금융자산 17.9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2-2014년에 신설된 계좌에 16.8억원이 입금됐다”며, “만기예금을 재예치했다면서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양희 후보는 2011년 서울대 교수 시절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서 사본을 의원실로 제출했다. 하지만 2011년 재산신고서에는 금융자산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금융기관 이름이 가려져 있어 자금출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최 후보자는 부동산거래내역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평 아파트를 1993.11.22 1억 5,300만원에 매수해 2002.02.01. 3억원에 매도했고, 매매차익이 1억 4,700만원 이라고 밝혔으나, ▲서초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1억 6,000만원에 매도해 매매차익이 700만원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또, 최 후보자는 부동산거래내역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2002.02.08.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서초구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다.

 최 후보자는 2건의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무려 5억 3,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신고한 것이며, 두 건에 대한 탈세액은 ▲2002년 반포동 아파트 매도 당시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수준, ▲2002년 방배동 아파트 매수 당시 내지 않은 취․등록세가 3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최양희 후보자가 탈루한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났거나, 세금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기타는 5년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의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이다. 2002년에는 지방세도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한편, 2002년 당시 조세포탈범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조세포탈액이 3억원 이상이면 3년이하 징역, 포탈액의 3배이하 벌금형으로 중과)을 받게 된다. 국세포탈범이나 지방세포탈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취등록세는 지방세지만,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내용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동일함. 지방세법이 2010.3월까지 (국세)조세범처벌법을 준용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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