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9
상태바
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9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3.2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은 국세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였다. 해당 하는 업종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3개월 연장된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 하는 것이 가능 하여 이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업종은 유홍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 교습소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업종과, PC 방, 오락실 · 멀티 방, 파티룸. 놀이공원 · 워터파크, 스키장 ·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영업제한 업종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 구,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시 특별 지역,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 된다.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점 법인 · 연결 자회사로서 본점 · 연결 모회사가 타 지역 인 경우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이 필요하니 참고하자.  3개월 연장 된 납부 기한은 일반 법인의 경우 6.30까지이나  연결 법인 및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7.31.까지로 차이가 있다.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과 더불어 행정 안전부 또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 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 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연장 기간은 당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인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신청하였다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법인 지방 소득세도 자동 연장 받을 수 있다. 간혹 법인세에서는 적용되나 지방소득세에서는 적용 되지 않아 혼선이 있거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금번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국세청이 협력하여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조금 이나마 고통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