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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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3.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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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글로벌뉴스통신] 밀양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제는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제는 소농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농약의 안전사용·잔류 허용기준 준수 및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경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해당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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