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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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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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 시효 규정 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윤주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월17일(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 징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징계유형 중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적인 인사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계의 시효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비위행위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는 경우, 비위행위에 대한 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소속 직원의 자녀취업 청탁 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취업 청탁 행위가 징계 시효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경고’에 그친 사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 시효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해당 기관이 임직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윤주경 의원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LH 등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명호, 권성동, 김기현, 김미애,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박성민,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유의동, 윤두현, 윤창현, 이만희, 이양수, 이용, 이헌승, 전주혜, 조수진, 조태용,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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