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환경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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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환경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협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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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등 요청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하영제 의원실에서 3월15일(월), 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하영제의원실) (왼쪽)하영제 국회의원이 (오른쪽)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하영제의원실) (왼쪽)하영제 국회의원이 (오른쪽)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 정체와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인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화물자동차 대수가 빠르게 증가해 수급조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만 늘어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 공급 과잉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을 본격 시행한 것은 불과 1년여로 제도 폐지 시 정책의 일관성에 역행한다”면서 “당장 신규허가 폐지보다 기존 차량의 저공해차 유도 촉진 등 전기화물차 초기 수요 확보를 위한 별도 보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의했다.

화물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과 기술개발로 인해 향후 친환경 화물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는 기존 노후 화물차 폐차 시 우선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화물 물동량 정체로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영업용 화물시장을 몰락시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법률 개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영세 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며, 법 개정 후에도 증차 및 차량 교체는 가능하고 수요가 많은 택배차는 2023년부터 경유 차가 제한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기 화물차 생산업체는 신규허가 허용 폐지 시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날 국회를 찾은 한 장관에게 지역구의 현안인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남강댐 방류피해와 관련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총량제와 생태기반평가라는 쟁점만으로 일방적인 구역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섬진강의 종합적인 관리를 책임질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댐 방류로 인한 남강댐 하류 지역의 어업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환경부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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